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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노사관계법제과-103
      1. 하나의 법인이 두개의 다른 법인으로 분할하는 경우 분할 전 기업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존재함에도 분할되는 다른 어느 기업 소속의 근로자가 기업별노조를 설립하는 경우 복수노조 해당여부
      1. [질의]
        甲주식회사는 하나의 법인으로서 A, B, C 3개의 공장을 두고 있으며, 회사 내 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甲주식회사 내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甲주식회사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있음.-조합원은 A지부 약 500명, B지부 약 600명, C지부 약 400명, 총 1,500명으로 구성甲주식회사는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A, B 공장 두 개를 甲주식회사로,C공장을 乙주식회사로 각 법인등기 하여 두개의 법인으로 분할함.기존의 甲주식회사 노동조합이 조합분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乙주식회사 소속으로 변경된 기존 甲주식회사 노동조합의 조합원 일부가기존 노조를 탈퇴하지 않은 채, 노동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관할관청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함.- 명칭은 乙주식회사 노동조합(기업별노조), 조직대상은 “乙주식회사 각사업장에 근무하는 자로 본 조합의 선언, 강령, 규약 및 제 규정을 찬성하며, 소정의 가입원서를 제출한 자”로 되어 있음.乙주식회사 노동조합이 복수노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1. 노동조합은 그 자체로 사단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노동조합과 회사는그 법적 지위를 달리하고 있어, 노동조합의 지위는 기업조직의 변동과는무관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하나의 기업에 존재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에있어서 그 기업이 두개 이상의 법인으로 분할하였더라도, 당해 기업별 노동조합이 분할결의나 조직형태변경 결의를 통해 달리 정하지 않는이상, 기존 기업별 노동조합은 분할된 법인 모두에 존재한다고 판단됨.2.한편, 특별히 노동조합 분할결의나 조직형태변경 결의 없이 신설된법인에 새로운 노동조합이 설립될 경우 하나의 사업장에 별도의 단체교섭권을 가지는 노조가 설립되는 것으로, 교섭창구 이중화로 인한 혼란등을 예방하기 위해 복수노조를 금지한 노조법 부칙 제5조의 취지를 고려할 때, 신설법인에 신규설립 된 노조는 위 부칙 같은 조에서 금지하는 복수노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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