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파견이 금지되는 업무로서,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라 함은건설현장에 투입되어 작업에 직접종사 하는 경우(시공, 공구장, 소장등)와 현장의 사무실에서 제도기술(캐드포함)등의 업무를 수행하는경우를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장소가 건설공사현장이면 안 된다는 것인지
[회시] 파견법 제5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파견사업의 금지업무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라 함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설비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이 이루어지는현장에서 직접 이들 작업에 종사하는 업무를 말함-따라서 건설공사현장에서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사무실에서 제도기술(캐드포함)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파견법제5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파견사업의 금지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