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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차별개선과-1974
      1.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의 규정이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질의]
        2007.7.1. 시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과 관련,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국・공립학교 기간제 교원은 2년 이상 임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기간제 교원도 2년 이상 임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귀 질의와 관련, 「사립학교법」 제54조의4(기간제교원)의 규정을 살펴 보면, 각급학교교원의 임면권자는 교원의 휴직・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등으로 후임자의 보충이불가피한 때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간제 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과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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