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대상 공무원은 당해 기초자치단체 ○○과에서 6급 상당의 ‘학예연구사’로 근무중인자로서 노조측 교섭위원으로 단체교섭에 참여하고 있는 바, 해당 공무원이 공무원노조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의 ‘업무총괄자’에 해당하는지대상 공무원의 사무(업무)분장 등 사실관계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상 “담당은 단위조직의 책임자로서 소관 업무를총괄하고 자신의 고유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자”로 규정② ○○과는 문화예술·체육진흥·축제이벤트·시설관리 등 4개 담당으로 구성③○○과 ‘문화예술 담당’은 6급이 담당하고 있으며, 해당 공무원(6급상당·학예연구사)은‘문화예술 담당’에 소속되어 박물관·민속관 운영 및 시설보강 사업 등의 고유업무 수행④ 해당 공무원 외 기능10급 공무원이 박물관·민속관의 시설물 관리 및 매표업무 수행
[회시] 귀 질의의 경우 학예연구사(6급 상당)로 재직 중인 대상 공무원이 공무원노조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 규정된 “훈령 또는 사무분장 등에따라 부서장을 보조하여 부서 내 다른 공무원의 업무 수행을 지휘·감독하거나 총괄하는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형식적인 직위 명칭이나지위 등에 따라 포괄적·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당해 공무원의 업무와관련한 법령·규정, 사무(업무)분장 및 실제 업무의 내용, 각 업무에 대한 비중과 업무량, 다른 공무원의 업무 등에 관한 관여 정도,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성의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함다만, 귀 질의 내용과 같이 ‘교섭위원에 포함된 6급 상당 학예연구사’의 실제 업무내용이 사무분장상의 고유업무를 주로 수행하면서 시설 운영과 관련 소속 직원의 업무수행을 일부 총괄하고 있는 경우라면, 위 규정에 의한 다른 공무원의 업무수행을지휘·감독하거나 총괄하는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볼 수 없어 노조 가입 제한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