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5년 전에 모회사 내에 있는 물류회사에 입사하였고, 모회사 사업관리실 물자반에 파견되어 모회사로부터 출・퇴근 및 특근 등 모든 업무지시를 받아 지게차를 이용, 입고 및 출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이 경우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담당업무가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
[회시] 귀하의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모회사(원청업체로 보임)와 귀하를 고용하고 있는 물류회사(하청업체로 보임)가 「민법」상 도급계약또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모회사가 귀하에 대하여 직접 업무상의 지휘・명령을 하고 있다면, 그 사실관계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파견”으로 판단되어 「파견법」이 적용될 수 있음.‒ 귀하의 경우, 물류회사에 고용되어 있음에도, 모회사로부터 출・퇴근 및 특근 등 모든 업무지시를 받고 있다면, 이는 근로자파견임을 추정케 하는 징표가 될 수 있음(보다 구체적으로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물류회사에 대한 사업주실체 판단, 지휘・명령권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근로자파견으로 판단되어 「파견법」이 적용되는 경우, 파견사업주(하청)와 사용사업주(원청)는모두 「파견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칙이 부과될 수 있고,‒ 또한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귀하를 계속 파견근로자로 사용하였다면, 적법파견은 물론 무허가 등의 불법파견의 경우에도 그 사용사업주는 귀하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음(법 제6조의2).‒ 개정 「파견법」 시행(’07.7.1.) 전에 이미 사용사업주가 귀하를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로 사용하였다면, 적법파견 또는 불법파견 불문하고 구 「파견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귀하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로 간주됨(’08.9.18., 대법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함).한편, 지게차를 이용, 입고 및 출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파견법」 상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와 관련, 그 업무 내용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에 따른 “화물운반원” (94214, 창고운반원 포함 : 창고, 시장 또는 이와 비슷한 시설물에서 물품을 운반하고 쌓는 자) 또는 “적재용 차량 운전원”(84340, 지게차 운전원 포함)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들 업무는 「파견법」 상 파견대상 업무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