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노동조합과-1632
      1. 해고된 자가 노조대표자로 선출되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교섭거부의 정당성
      1. [질의]
        노조 대표자가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제기하는 한편,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음.부해 및 부노 구제신청 사건은 중노위 재심판정에서 부당해고는 인정되었으나부당노동행위는 기각되어 노사는 이에 불응하고 각각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계류 중이며, 해고무효확인소송도 고등법원에서 정당해고로 판결되어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음.이런 상태에서 해고된 자가 후임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 차기 대표자로선출되어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교섭거부의 정당성

        [회시]
        1. 노조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협약을 체결할 권한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특정회사로부터 해고된 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 계류 중일지라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중노위 재심판정에서 부당노동행위는 기각되고 부당해고는 인정되었으나, 사용자가 인정된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 소송을 제기하여 고등법원에 계류중이라면, 해고된 자는 당해 기업과의 고용관계가 단절된 상태에 있으므로 해당 기업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임.2.따라서 비록 해고된 자가 당해 기업에 조직기반을 둔 노조대표자로 선출되었다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교섭 및 체결권한이없는 자의 교섭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교섭거부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