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퇴직연금복지과-297
      1. 기금법인에서 채용한 근로자를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산정되는지
      1.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채용한 근로자를 본 사업과 동일시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하는지, 아니면 독립된 법인으로 인정하여 기금 법인만을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인지기금이 독립된 법인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상시근로자수를 본 사업을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면 근기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이전면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규정만이 적용되는 것인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현행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근로자 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재단법인으로 기금의 출연주체는회사이나 그 사무 및 회계에 있어서는 회사와 독립된 별도의 법인이므로- 기금법인에서 별도로 채용한 근로자는 기금법인만을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