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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산업안전기준과-868
      1. 안전보건협의체 회의 등
      1. [질의]
        -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 상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운영(합동 안전・보건점검 포함) 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항 중 용역제공 관련회의 등 각종 회의 참석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도급인이 [근로자파견/인력관리/도급 등 인력공급업체(수급사)]와 도급계약을 맺고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근무를 한다고 했을 때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관련(안전보건협의체 회의, 합동 안전보건점검) 법 적용 여부- [업종을 불문하고] 도급인과 도급계약을 직접 체결한 수급인은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해야하는지 여부

        [회시]
        도급 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 상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운영 대상의 예외로 한 ’용역제공 관련 회의 등 각종 회의 참석‘은 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가 계약내용 등 세부적인 논의를 위한 회의 참석 차 도급인의 사업장에 방문하는 경우를 말함한편, 도급인이 인력공급업체와 도급인의 업무를 인력공급업체에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도급인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에 해당하여 인력업체와 안전보건 협의체 운영, 합동안전보건점검 등을 하여야 할 것이나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라면동 법상 사용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서 책임과 의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아울러, 안전보건 협의체의 구성・운영은 도급인의 의무이며, 수급인은 도급인이 구성하여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에 참석하여야 함을*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받은 업무의 일부를 재하도급한 경우,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의무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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