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공공기관의 경우 법인세 차감전 순익의 5% 기준은 수익사업에서만 발생하는 법인세 차감전 순익 기준인지 아니면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합한법인세 차감전 순익 기준인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제1항(현행 제61조제1항)의 규정에서 ʻʻ법인세 또는소득세 차감전 순이익ʼʼ은 일반적으로 법인인 경우에는 기업회계상의 결산재무제표 등 결산을 위한 계산서류에 나타난 세전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임.다만, 동 조항이 임의규정이므로 기획재정부 및 주무부처의 예산편성지침 등을 고려하여 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