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퇴직연금복지과-284
      1. 법인세 차감전 순익의 5% 기준
      1. [질의]
        공공기관의 경우 법인세 차감전 순익의 5% 기준은 수익사업에서만 발생하는 법인세 차감전 순익 기준인지 아니면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합한법인세 차감전 순익 기준인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제1항(현행 제61조제1항)의 규정에서 ʻʻ법인세 또는소득세 차감전 순이익ʼʼ은 일반적으로 법인인 경우에는 기업회계상의 결산재무제표 등 결산을 위한 계산서류에 나타난 세전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임.다만, 동 조항이 임의규정이므로 기획재정부 및 주무부처의 예산편성지침 등을 고려하여 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