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노조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지아니하고 노동위원회에 먼저 조정신청 한 경우 정당한 조정신청이 될 수 있는지 여부사용자 측의 교섭미진 주장이 노동위원회에서 받아주지 않고 노동쟁의 조정신청 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구제신청 절차가 있는지 여부
[회시] 1.노사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노조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의해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할 것이나, 동 서면통보 여부가노동위원회에의 조정신청의 정당성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어려울 것임.2. 한편, 노동위원회의 조정은 노동쟁의에 대하여 제3자인 노동위원회가 공정한 입장에서 노사 당사자가 자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교섭을 촉진시켜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서비스적 성격의 업무로서, 조정위원회(특별조정위원회)가 사용자측의 교섭거부․해태사유가 정당하다는 교섭미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조정중지 또는 조정안을 제시하는 경우등 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구제신청 등의 절차는 법률에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