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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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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지도과-1456
- 와이어로프를 이용한 안전난간대 사용가능 여부
- [질의]
철골공사시 안전난간대 대신에 와이어로프를 이용하여 안전난간대로 사용 가능 여부
[회시]
근로자의 추락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난간은「산업안전기준에관한 규칙」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조 및 설치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는바, 와이어로프를 안전난간대로 사용하는 것은 동 규정을 충족하기 어려우므로사용이 곤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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