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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차별개선과-1382
      1. '노숙인 일자리 갖기 사업' 이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질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노숙인보호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노숙인에게 근로기회 제공 및 안정된 수입을 제공하여 노숙인이 자활자립 하도록 하기 위하여 ’06년도부터 서울특별시에서 시행중인 ‘노숙인 일자리 갖기 사업’이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제한 예외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동 사업에 참여하는 노숙인은 사회복지시설인 노숙인 쉼터에 거주하면서,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일자리에 참여함으로써 본인의 직업능력을 개발하는 한편 취업지원을 받는 대상자임

        [회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및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법」, 「고용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귀 질의와 관련, 서울시에서 실시 중인 「노숙인 일자리 갖기 사업」에 대한 귀 부 (보건복지가족부)의 검토의견에 따르면,‒ 동 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 ・ 운영규칙」에 따른 노숙인 보호를 위해 서울시에서 노숙인에게 산하 본부 및 사업소 등에 있는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숙인의 인건비 중 일정액을 시비로 지원하면서 노숙인들에게 안정된 수입을 제공하여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자립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추진된 사업으로 보임.이상을 종합해 볼 때, 동 사업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고용 정책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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