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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퇴직연금복지과-346
      1. 복지카드 포인트를 노동조합 자립기금으로 사용 가능 여부
      1. [질의]
        복지카드 연간 결제금액의 0.5%와 복지카드 자체 포인트를 현금화하여사내기금으로 입금되고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노동조합 재정자립기금으로사용할 수 있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현행 제62조)에 따라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을 행할 수 있는바, 노동조합 재정자립기금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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