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
바로가기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퇴직연금복지과-346
- 복지카드 포인트를 노동조합 자립기금으로 사용 가능 여부
- [질의]
복지카드 연간 결제금액의 0.5%와 복지카드 자체 포인트를 현금화하여사내기금으로 입금되고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노동조합 재정자립기금으로사용할 수 있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현행 제62조)에 따라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을 행할 수 있는바, 노동조합 재정자립기금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 오류내용
-
- 확인내용
-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