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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공공노사관계팀-773
      1.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허가해 주는 기관장의 의미 및 조합활동 관련 기관장의 허가범위
      1. [질의]
        노동조합 활동은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근무시간 외에 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하는 경우 기관장의 허가가 필요함. 이때의 기관장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의미하는지근무시간 중 조합활동과 관련하여 대의원대회, 총회 등 각종 조합활동의 가능 여부에대해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각종 조합활동의 참가여부, 시설사용가능여부 등에 대해서만 허가를 받으면 되는 것인지

        [회시]
        노동조합 활동이란 노동조합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 제1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1조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행위로서 노동조합의 기관으로서 행하는 활동, 노동조합 의사로서 행하는 활동, 조합원의단결을 지향하는 집단적 의미를 갖는 활동 등을 의미하는 것이며, 조합원 개인의 행위도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합활동에 해당된다 할 것임- 또한, 이와 같은 조합활동의 주체는 노동조합과 조합원이고 그 활동에 대해서는관계 법령 및 공무원의 신분상·직무상 의무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의자주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총회 · 대의원회 등 조합활동 그 자체에 관하여 사용자(기관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조합활동에 대하여 단체협약 등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귀 질의의 “조합활동을 허가해 주는 기관장” 및 “기관장의 허가범위”는 조합활동의 유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기관단위노조가 근무시간 중에 청사 내에서 조합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활동의구체적인 조건과 절차[일시, 참석범위(참석자) · 인원, 장소 · 시설 등]에 대해서공무원법상의 복무관리권자 및 청사관리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조합활동이근무시간 중에 청사 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에 참가하고자 하는 조합원개인이 복무관리권자의 허가를 받으면 될 것임-기관단위노조 이외 노조(전국단위노조, 연합단체인 노조 등)의 경우에도 그 조합활동 자체에 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기관단위노조와 마찬가지로근무시간 중에 청사 외에서 조합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참가하고자 하는 조합원 개인이 복무관리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특정 기관의 청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청사관리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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