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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안전보건지도과-774
      1.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통합 작성 가능여부
      1. [질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두 종류의 작업계획서를 통합작성이 가능한지

        [회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차량계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173조 및 제2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계획을 작성토록 하고 있는바, 양 작업계획의 통합작성은 사용하는 기계에 대하여 종류,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상기 기준에서 규정한 작업계획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통합작성이 가능하다고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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