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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차별개선과-497
      1.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간헐·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통계조사원의 계속근로년수 산정방법
      1. [질의]
        △△에서 ○○조사, □□조사, ▽▽조사, ◉◉조사 등 5종의 통계조사를위해 「△△△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공개채용절차 등 소정의채용절차를 거쳐 통계조사원을 선발한 후 다수의 통계조사에 반복적으로 아래와 같이 사용하고 있음<통계조사원 사용 현황>조 사 명조사주기조사기간사용기간△△근로시간조사분기 1회분기별 1개월분기별 1개월○○동향조사반기 1회4월, 10월반기별 1개월◇◇실태조사매년 1회7.1~9.16연 1회 2.5개월이때, 반복 사용되는 각각의 기간을 합산(연간 도합 최장 6.5개월, 중간중간 일부 공백기간 있음)하여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년 초과사용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회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하며(대판1995.7.11. 93다26168),근로계약기간이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할 것임(대판2006.12.7. 2004다29736)귀 질의의 경우 통계조사원과 분기별 1개월 또는 반기별 1개월 등 기간의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각각의 통계조사에 수시 사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 통계조사원이 다수의 통계조사에 반복하여계속 사용(최장 6.5개월, 중간중간 일부 공백기간 있음)된다고 하더라도,- 통계조사시마다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등 공개채용절차를 거치고있어 재계약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낮고, 분기별(또는 반기별) 근로기간(1개월)보다 공백기간(2개월 등)이 오히려 더 길며, 동 단절기간(공백기간)을 노동관계법 등 사용자의 의무를 국가가 회피하기 위해 두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절기간(공백기간)이 장기간이어서 사회통념상 다음 분기(또는 반기)에 실시되는 통계조사를 위한 대기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각각의 근로계약기간(1개월~2.5개월)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었다고봄이 타당하므로 계속근로기간의 합산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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