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내 규정에 중간정산 또는 근로자 퇴직 시 회사에 대한 채무(회사 대출금, 주식대여금, 국민연금전환금)를 공제한 후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법 제13조에 의한 부담금 부담전에 해당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제1호가목에 의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최소한 가입자의 연간임금 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사용자의 부담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수급권 보장차원에서 법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근로자 퇴직 시 지급하는 급여액에서 해당 금액을 사업주로부터통보받아 공제된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