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사외 일반 아파트를 구입하여 사원들의 기숙사로활용할 수 있는지 및 구입 가능하다면 이 시설을 회사에 임대하여 회사로부터 월세를 받을 수 있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현행근로복지기본법)의 기숙사란근로기준법 제98조부터 제100조와동법 시행령 제54조부터 제58조에 규정된 시설을 의미한다고볼 수 있으므로 동 규정을 준수하였다면 기숙사로 볼 수 있으며 기숙사는건축법(동법 시행령별표1)상 공동주택으로 공장 등의 종업원 등을 위하여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되어있는 바, 건축물대장상 공동주택(기숙사)로 등기가 되어있어야 하며 일반 아파트의 경우는 기숙사에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