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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노동조합과-778
      1. 분회장 재임 중 불신임 안건이 부결된 후 분회장에 재선되어 재선 전의 불신임 사유가 계속되는 경우 이를 다시 불신임 안건으로 할 수 있는지
      1. [질의]
        당해 노조규약은 ʻʻ임시총회(대의원회)는 분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조합원(대의원)3분의 1 이상이 목적사항을 명시한 소집요청서를 연서・날인하여 요청하였을 때 분회장이15일 이내에 소집한다. 단, 동일사안에 의한 임원불신임의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다ʼʼ고 규정하고 있음.ʻʻ부가세 미지급, LPG환급금 미지급, 연차휴가 사용불가, 임・단협 미진행ʼʼ 등의 사유로 분회장 불신임 안건이 부결되었고, 그 후 분회장이 재선되었는데, 재선된 분회장을 상대로 위와 같은 사유의 불신임 안건은 위 규약에서 규정한 동일사안에 의한 임원 불신임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분회장이 재선된 이후에도 ʻ부가세 미지급, LPG환급금 미지급, 연차휴가 사용불가, 임・단협미진행ʼ 등이 계속되었다면, 이는 재선 이전에 분회장으로서 행한 이러한 사유와는 별개의 행위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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