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노조법 제42조의3 및 제42조의4의 규정에 의해 노동관계 당사자가 자율적으로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 결정을 신청하여야 하는 바, 여기서 노조법 제42조의4 제2항의 후단 “결정할 수 있다”라는 의미는
[회시] 필수유지업무제도는 쟁의권과 공익을 균형있게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제도로서 이를 위하여 노사간 필수유지업무협정이 반드시 체결되어야 하며, 안될 경우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으로 노동위원회가 결정해 주어야 함.- 이러한 제도의 기본취지에 비추어 노조법 제42조의4 제2항은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의 결정권한이 있음을 표현한 것이며, 교섭미진을 이유로 한 행정지도의 법적근거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신청 당사자가 결정신청을취하하지 않는 한 노동위원회는 결정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