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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노동조합과-615
      1. 청원경찰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
      1. [질의]
        청원경찰법의 적용을 받는 청원경찰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1 > 기존 질의회시

        [회시]
        근로자는 노조법 제5조에 의해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으나,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의해 사용자 및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은 사업주를 대행하여 사업장내의 시설・재산의 보호 등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질의 업무는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될 특수성이 있어, 청원경찰은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또한,청원경찰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같은 법 제5조제4항에따라 공무원의 노동운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이 준용되며, 청원경찰은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가입이 허용되는 공무원에 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 가입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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