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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산업보건기준과-872
      1. 건강진단 실시 후 '사후관리 조치결과'에 따른 보고대상
      1. [질의]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으로 작업전환을 받았고, 업무수행 적합여부 “나” 판정을 받은 경우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대상에서 제외되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은같은 법 시행규칙 제210조에 따라 사후관리 소견상 ❶근로 금지 및 제한, ❷작업전환, ❸근로시간 단축, ❹직업병 확진의뢰 안내의 조치 필요하다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소견이 있는 건강진단 결과표를 송부받은 사업주를 말하며, 업무수행 적합여부 결과는 고려하고 있지 않음따라서, 건강진단 결과표에 작업전환 조치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다면 업무수행 적합여부와 관계없이 결과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 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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