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자격증이 있는 자에게 '보험금 심사업무지원업무'를 수행하게 하면 파견금지업무위반이 되는지?
[질의]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자를 파견업체에서 파견 받아 보건 업무가 아닌‘보험금 심사업무 지원업무’에 활용하는 경우에도 파견법령의 파견금지업무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인지?
[회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3호는 「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업무를 근로자파견이 금지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바,-「의료법」제2조는 “의료인”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 ․ 한의사 ․ 조산사 및 간호사’로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2조제5호는 간호사의 업무를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파견법 제2조제2항제3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인의업무에「의료법」에 따른 간호사의 업무가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다만, 귀하의 경우는 단지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자를 간호사의 업무가아닌 ‘보험금 심사업무 지원업무’에 파견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는 바, 이 경우는파견법 제5조제2항제3호의 금지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