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안전보건지도과-44
      1. 산업안전분야 실무경력에 대한 행정해석
      1. [질의]
        안전관리대행업체 한국산업안전검사에서 산업안전산업기사 취득 후 1년6개월을근무한 경우 산업안전실무경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회시]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인력기준 중 산업안전실무경력(건설업에서의 경력을 제외)은사업장에서 산업안전분야에 종사한 경력 또는 지방노동관서장으로부터 지정받은지정기관(지정검사기관, 안전관리대행기관, 종합진단기관, 안전진단기관, 지정교육기관등)에서 산업안전분야에 종사한 경력으로 사업장 또는 해당 지정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이를 입증할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