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안전관리대행업체 한국산업안전검사에서 산업안전산업기사 취득 후 1년6개월을근무한 경우 산업안전실무경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회시]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인력기준 중 산업안전실무경력(건설업에서의 경력을 제외)은사업장에서 산업안전분야에 종사한 경력 또는 지방노동관서장으로부터 지정받은지정기관(지정검사기관, 안전관리대행기관, 종합진단기관, 안전진단기관, 지정교육기관등)에서 산업안전분야에 종사한 경력으로 사업장 또는 해당 지정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이를 입증할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