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소집권자 지명요구서가 반려되어 동일 안건으로 재 소집요구 하는 경우 반려당시 사용한 총회소집권자 지명요구자 명단을 다시 사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질의] 총회소집권자가 없는 관계로 조합원 1/3 이상의 연명으로 총회소집권자지명 요구자 명단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 요구를하였으나 반려되었음. 이후 예전의 총회소집권자 지명요구자 명단을 그대로 사용하여 다시 행정관청에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회시] 임시총회소집권자 지명요구가 반려될 당시 사용했던 ‘소집권자 지명요구자 명단’을 다시 사용하여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하였더라도, 총회에부의할 안건이 이전과 동일하고, 그 명단에 기재된 조합원 중 조합원자격이 상실된 자나 소집권자 지명요구 의사를 명시적으로 철회한 조합원을제외하고도 노조법 제18조에서 정하고 있는 소집권자 지명요구 요건에 해당하는 등 그 이후의 소집절차가 노동관계법령이나 노조규약에 따라 적법하다면, 지명요구자 명단을 다시 사용한 하자는 경미한 것이어서 치유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