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질의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질의회사의 업종이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지?
[회시] □ 사무직 종사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여부(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에 해당 여부)<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취지 및 사무직 종사자의 의미>「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이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일부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는 취지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의 업종에 따라 산안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경영지원업무만을 수행하는 등 해당 업종의 산업활동을 직접 수행하지 않는 독립된 사업장에 대해서도 해당 업종에 따라 산안법 규정이 적용되는 불합리함을 보완하기 위함임상기와 같은 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의 입법 취지, 사무직 종사자의 사전적 정의, 산업안전보건 법령, 표준직업분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에서의 “사무직 종사자”는 기업전략・조직을 기획・관리・지원하는 업무를 통해 소속 사업체의 운영을 통제・관리하고, 직접적인 산업 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며 경영지원업무 등에 종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질의 회사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인지>질의서에 따른 “근로자 현황”만으로는 직무의 내용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주어진 자료에 기초하여 판단할 때,※ A사 근로자 현황직종업무내용근로자수작업도구작업장소/작업도구경영지원전략, 인사, 재무, 총무 등38명컴퓨터본사 사옥/2,9층 사무실기획게임기획, 품질관리214명컴퓨터본사 사옥/2,3,4,5층 사무실프로그래머서버, 클라이언트 관리216명컴퓨터본사 사옥/2,3,4,5층 사무실그래픽 디자이너원화, UI 모델링 등 디자인245명컴퓨터본사 사옥/2,3,4,5층 사무실기타AI, 사운드, 데이터분석,기타 사업계열 직무62명컴퓨터본사 사옥/2,3,4층 사무실계775명- 직원 중 대다수(737명/775명)가 ‘게임기획’, ‘프로그래머’, ‘그래픽 디자이너’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해당 사업(장)의 주된 생산 내지 산업 활동을 직접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직접적인 산업 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경영지원업무 등에 종사하는 경우’로 보기 곤란하여, 질의하신 회사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다만, 이는 질의 내용에 기초한 것으로 보다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실제 업무의 성격・내용・수행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 후 판단하여야 할 것임□ 질의 회사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원칙>산안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하되, 사업의 종류(업종)와 규모를 고려하여 일부 규정을 적용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이 때 사업의 종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에 따른 업종 분류를 따르고 있음 (시행령 제2조)<질의 회사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인지>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은 컴퓨터용 시스템 소프트웨어, 응용 소프트웨어 및 게임용 소프트웨어 등 범용성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함질의서의 내용만으로 명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질의회사는 주로 온라임 게임 및 비디오 게임 개발,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해당하여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관련 일부 규정은 적용 제외(법 제29조・제30조)될 것으로 판단됨다만, 이는 질의서에 기재된 사항만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며, 실제 수행하는 업무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업종 판단을 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