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유지․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사용자가 직권으로정하여 노동조합 및 당해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1. 노조법 제42조제2항에서는 인명이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정상적인 유지․운영에 필요한 인원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2.따라서,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유지․운영에 필요한 인원은 사업 내용,당해 시설의 기능 및 운용형태, 쟁의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 등 제반사정을 구체적․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3. 참고로, 노사 당사자는 당해 시설의 기능 등을 감안, 안전보호시설의정상적인 유지․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