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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노사관계법제과-2747
      1. 근로자위원 선출투표 시 근로자 과반수 참여 판단기준 및 당락기준 설정방법
      1. [질의]
        질의1)근로자위원 선출투표 시 근로자 과반수 참여요건 충족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은 무엇일지질의2)근로자위원 선출투표 시 근로자 과반수 참여를 판단하는 기준은질의3)근로자위원 선출투표 당락기준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는지

        [회시]
        개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함)」 제6조제2항에서는 “근로자위원은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위원선거인을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같은 법 제18조제1항및같은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에서는 근로자위원의 선출 절차와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을 협의회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근로자위원 선출투표 참여자가 근로자의 과반에 미치지 못한 경우 유효한 선거의 성립을 위하여 투표기간을 연장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협의회규정에 정함이 있다면 정한대로 하되, 정함이 없다면전체 근로자의 의사를 종합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합리적인 방안을 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이나, 명확한 선거관리를 위해 투표기간을 수차례 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되고,근로자위원 선출투표 시 근로자 과반수 참여 여부는 선거구를 구분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경우에는 선거구별로, 선거구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설치단위를 기준으로 판단함이합리적일 것이며,근로자위원 선출투표의 당락기준에 대해서는 협의회규정에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되 협의회규정에 정한 바가 없다면 전체 근로자들의 의견이 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있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근로자위원 선출 투표의 당락기준을 결정하였다면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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