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상황)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휴양 콘도미니엄을 소유・운영 중- 해당 휴양 콘도미니엄의 미사용 객실을 활용해 소속 근로자 외의 자에게 대여등의 방법을 통해 수익사업을 운영하고, 해당 수익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에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음•(질의) 해당 콘도미니엄을 근로자 복지 용도에 더해 수익사업에 활용할 경우「근로복지기본법」 제67조(기금법인의 부동산 소유) 위반인지- 그렇지 않을 경우 동 휴양 콘도미니엄을 통해 수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보유한 근로복지시설(귀 질의 상 ʻ휴양 콘도미니엄ʼ)을이용하여 수익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ʻ기금ʼ)의 운용에해당한다 할 것이나, 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및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따른 방법에 의해서만 운용할 수 있으므로, 근로복지시설을 이용하여 수익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