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교섭대표가 당해 기관 소속 공무원이 단체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조합원 유무 확인을 노조에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시에는 복수의 노동조합(A노조, B노조)이 구성되어 있고 이중 A노조(기관단위노조)가 단체교섭 요구서를 제출하여 교섭참여 공고를 하였는 바,B노조(전국단위노조)에서 단체교섭 요구서를 제출하였음.◕그러나, B노조에 ○○시 소속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해B노조측에 조합원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구체적인 성명,직급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자료만을 제출하여 실제 조합원 포함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교섭을 거부할 수 있는지?
[회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은 노동조합의대표자는 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부교섭대표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8조제2항은 정부교섭대표는 법령등에 의하여 스스로 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항에대하여 노동조합의 교섭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정부교섭대표는 소속 공무원이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가입되어 있는 경우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당해 기관 소속공무원이 그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어려운 경우에는 조합원 유무의 확인을 노동조합에 요구할 수 있을 것이며,노동조합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것임.또한, 그 과정에서 교섭이 다소 지연된다 하더라도 이를 정당한 이유 없는교섭거부나 해태 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