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동절기 토목현장 근로자들의 미끄럼방지를 위해 지급코자 하는 아이젠 구입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별표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에 따라 안전대, 안전화, 근로자 식별용 조끼등 근로자의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의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귀 현장에서 구입코자 하는 아이젠이 동절기 잦은 눈 등 현장여건상 근로자들의 미끄럼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착용하는 것이라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