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2년간 사용하고 그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고용하여 2년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6조의2(고용의무) 제1항에따르면,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법제5조제3항에 따른 파견금지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즉시직접고용),동 법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의무만 부과하고 있을 뿐,직접 고용하는 경우의 고용형태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무기계약 또는 기간제 근로계약 형태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다만,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결여될 정도로 짧게 설정한 경우라면, 당해 파견근로의 사용기간, 종사했던 업무의 상시성 여부, 그간 동종 근로자의 채용관행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실제로는 직접 고용의무를 면하기 위한 절차에불과한 것으로 판단될수 있고, 이 경우에는 직접 고용의무를 이행하지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임-귀하의 질의에서는 사용사업주가 계약직으로 2년을 더 근무시키는 경우를상정하고 있는 바, 동 기간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에 해당하는기간으로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결여될 정도로 짧은 계약기간을설정한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