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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산재예방지원과-467
      1. 직장 내 괴롭힘 등에 관한 사항의 안전보건교육기관 강사 기준
      1. [질의]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0에 따른 인력기준 중 산업안전분야에 해당하는 강사가 교육을 할 수 있는지 여부2.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1 제3항 중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실시 할 수 있는 강사는 누구인지 여부

        [회시]
        '21.01.1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 관한 교육내용이 추가되었음1. 질의 1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0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소속 강사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음2. 질의 2 관련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9호) 별표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강사 기준 중 제3호의 강사의 경우 ‘유관분야’에 한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직무스트레스 예방 전문가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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