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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노사관계법제팀-113
      1. 노조분할 결의에 따른 산별노조 가입 효력 인정여부
      1. [질의]
        당 사업장에는 정규직, 비정규직 등 전체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노동조합(조합원수 1,381명)이 구성되어 있는 가운데 일부 비정규직근로자가 별도의 노조설립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함.임시총회시 조합원 531명이 출석하여 노조분할, 규약변경에 대한 투표결과 520명이 찬성하였고, 이들은 기존노조를 탈퇴하고 다른 산별노조에가입한 경우 노조분할 등에 대한 결의가 적정한지 여부

        [회시]
        1.노조법 제16조제1항 제7호는 “합병·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을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노동조합이 총회(대의원회)에서같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의결정족수에 의해 분할을결의한 경우, 기존의 노동조합은 분할 결의내용에 따라 규약을 변경하고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행정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분할된 노동조합도 분할결의 내용에 따라 규약제정및 임원을 선출하여 행정관청에 설립신고 등을 할 수 있을 것임.2. 재적조합원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조합원이 출석한 임시총회에서 노동조합 분할을 결의한 경우 이는 같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의사·의결정족수를 위반한 것이므로, 노조 분할결의 및 동 결의에 따른 다른 산별노조 가입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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