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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퇴직연금복지과-4032
      1. 기본재산의 목적 외 사용
      1. [질의]
        • (질의배경) 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령이 규정한 예외적인 사정이 없다면 출연금・수익금의 50%까지만 기금사업 수행에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 50%는 기본재산으로 적립하여야 함•(질의1) 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의 사용은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근로자 대부사업과 금융상품을 이용한 운용 외에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할 수 없는지•(질의2) 기본재산 사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기본재산을 사용한 경우이사와 기금법인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바, 법률이 규정한 기본재산의 사용목적(대부사업) 외의 사용도 처벌대상이 되는 기본재산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 그 수익금으로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ʼ) 제62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른 사업(이하 ʻ목적사업ʼ)을시행할 수 있으며, 법 제62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기본재산의 일부를 목적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고, 법 제62조제3항 및 법 시행령 제46조제8항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기본재산 중에서 대부할 수 있으며, 조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 제63조 및 법 시행령 제47조에서 정한 방법으로만 운용할 수 있음.법이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기본재산을 사용하거나, 법이 허용하고 있지 않는 용도로 기본재산을 사용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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