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차별개선과-156
      1. 대학의 자체내규인 "인사규정시행규칙"으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1. [질의]
        대학의 자체내규인 “인사규정시행규칙”으로 초빙교원의 계약기간과횟수를 제한하는 것이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의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귀 질의와 관련, 귀 대학의 초빙교원이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및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예외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기간제법은 일반적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기간을 법문의 규정으로 제한(2년)하는 것으로, 동 예외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기간제법에 상응하는 정도의 대외적 규범력을 가진 “법령”이어야 할 것인 바,-초빙교원의 임용 및 복무 등에 관하여 기능대학법 및 시행령으로 규정하면서 대학의 학장에게 포괄위임한 결과, 귀 대학의 자체내규인“인사규정시행규칙”으로 초빙교원의 계약기간과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수 없다고 사료됨.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