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기숙사를 설치・운영할 경우 반드시 회사 내에 부속(담장 내)하여 설치하여야 하는지회사가 소재하는 지역 이외에 별도로 설치하거나, 회사 보유 토지(회사와는별도 소재)상에 설치하였을 경우에도 기숙사로 볼 수 있는지, 이 경우 합숙소(사택)와의 개념적 차이점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현행근로복지기본법) 의 기숙사란근로기준법 제98조부터제100조와동법 시행령 제54조부터 제58조에 규정된 시설을 의미하며, 통상 회사 내 또는 인근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으나 반드시 그러할 필요는 없음.사내근로복지기금법(현행근로복지기본법)의 기숙사란근로기준법 제98조부터 제100조와동법 시행령 제54조부터 제58조에 규정된 시설을 의미한다고볼 수 있으므로 동 규정을 준수하였다면 기숙사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아울러 기숙사는건축법(동법 시행령별표1)상 공동주택으로 공장 등의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되어있는 바, 건축물대장상공동주택(기숙사)로 등기가 되어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