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7조(의자의 비치)의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가 무슨 뜻인지예를 들어 N/C 가공작업자의 경우 전산프로그램으로 장비가 작동함으로 작업자의여유시간이 많을 경우에 의자비치가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보건규칙 제277조에서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비치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음동 규칙에서 “지속적”의 취지는 통상 서서 작업하는 것이 원칙인 작업의 경우를말하고 간헐적인 작업은 제외되며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의 취지는 기계에 의한 자동작업으로 근로자는 작업 추이만을 지켜보는 등 의자에 앉아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함따라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과정에서 앉아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경우 의자를 비치, 근로자가 이를 사용토록 함으로써 심신의 피로를 덜어 주도록 하는 것이 보건규칙 제277조의 취지임제시하는 사례가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앉아서 작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동 규칙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여져 의자를 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