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산업안전팀-5431
      1. 법에 규정한 타워크레인 검사외 추가로 실시한 검사비를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1. [질의]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를 위해 법에서 규정한 점검이외 추가하여 검사기관에의뢰하여 검사를 받는다면 이에 소요되는 검사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처리가가능한지

        [회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 2. 21.)에 의하면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에서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크레인․리프트 등 기계․기구의 완성검사․정기검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정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따라서 귀 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의 안전성을 강화하여 근로자들의 재해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법에 규정된 검사 또는 점검 외 추가로 지정된 검사기관에서검사 또는 점검을 받는 경우라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