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를 위해 법에서 규정한 점검이외 추가하여 검사기관에의뢰하여 검사를 받는다면 이에 소요되는 검사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처리가가능한지
[회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 2. 21.)에 의하면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에서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크레인․리프트 등 기계․기구의 완성검사․정기검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정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따라서 귀 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의 안전성을 강화하여 근로자들의 재해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법에 규정된 검사 또는 점검 외 추가로 지정된 검사기관에서검사 또는 점검을 받는 경우라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