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봄(2.1.~5.15.)과 가을(11.1.~12.15.)에 걸쳐 총 150일간 산불감시요원 50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동일 인물을 반복하여 고용할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한 시점(매년 150일씩 합산)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회시]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함‒ 이 경우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임‒ 그러나, 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로계약이 수년간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고, 노사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상으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 경우는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도 있을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동일한 근로자에 대하여 수년간 산불감시원으로서 재계약을 체결하여 온 것은 사실이나, 매번 20% 정도 인원이 교체되어 왔고, 지원자가 많아 일정부분 선발절차가 이루어진다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는 산불감시의 특성상 인근지리에 밝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모집 채용한 결과일 뿐 계속근로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되며, 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고용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