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택지개발 현장에서 안전순찰 전용 차량의 유류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회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 2. 21.)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교환비, 보험료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이때 안전순찰차량이라 함은 안전관리자가 안전순찰을 위하여 사용하는 차량을말하는 것으로,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