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DB에 가입한 근로자 퇴직시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급여추계액 대비 적립금의 비율에 따라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 전부를지급한 경우, 해당 근로자 몫으로 적립된 금액만큼을 재직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총액을 전액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는 없으며, 퇴직연금사업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 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과다지급한 금액을 민사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임.- 다만, 귀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해당 퇴직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것이 아니고, DB의 적립금 수준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가능할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6호에 따른 해당 근로자의 연금과 일시금의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할 것임.- 따라서, 근로자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전액을 지급하고, 해당 근로자 몫으로 적립된 금액만큼을 재직근로자들의 퇴직급여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