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퇴직급여보장팀-845
      1. 퇴직연금의 수수료 부담주체
      1. [질의]
        <질의 1>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운용 ・ 자산관리수수료의 부담주체<질의 2>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자산관리수수료는 근로자가 부담할 수 있다고 하는데 노사합의사항인지 ?<질의 3>DB ・ DC형의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는 각 몇% 인지 ?<질의 4>DB ・ DC형의 수수료 기준은 매년 납부하는 퇴직연금 기준인지 누적된 퇴직연금 전체금액인지 ?

        [회시]
        <질의 1>에 대하여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것임.<질의 2>에 대하여DB형과 달리 적립금 운용 권한과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는 DC형에 있어서 적립금 운용방법 선택 등에 관여된 자산관리수수료는 노사합의에 따라 부담주체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질의 3>에 대하여운용관리・자산관리수수료는 퇴직연금사업자에 따라 부과 기준이나 부과시기, 납부방법 등이 다름.<질의 4>에 대하여퇴직연금의 수수료 체계 및 기준에 대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은 없으며 각 퇴직연금사업자에 따라 다를 수 있음.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