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단위 노조의 산하조직 설치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이 있는 경우 정부교섭대표는 교섭에 응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당해 기관의 경우 ○○공무원노조(전국단위노조)가 설립신고를 할 당시에 제출한산하조직(지부 등) 현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노동조합이 설립된 이후 당해기관 소속공무원이 조합원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정부교섭대표는 이에 응하여야 하는지
[회시] 귀 질의와 같이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부교섭대표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당해 기관에 지부 · 분회 등 노동조합산하조직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동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있다면 정부교섭대표는 교섭요구를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할 것임-다만, 당해 기관 소속 공무원이 그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합원 존재 유무의 확인을 노동조합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교섭이 다소 지연된다 하더라도 이를 정당한 이유 없는 교섭거부나 해태 행위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