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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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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보장팀-801
- 사업장 폐업 시 초과 적립금의 처리 방법
- [질의]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업장 폐업시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전액 지급하였음에도 초과 적립금이 남아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지급 가능 여부
[회시]
DB형 사용자가 폐업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를 전액 지급하였음에도 초과 적립금이 남아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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