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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안전보건정책팀-4753
      1. 본사와 지점으로 구성된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방법
      1. [질의]
        본사 및 다수의 지점(현장)으로 구성된 회사로서 본사는 지점(현장)의 업무를지원하기 위하여 사무직근로자(약 900명)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점(현장)은개별적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음본사와 지점이 장소적으로 완전히 분리(약 8km)되어 있고 본사의 근로자가사무직근로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 본사에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해야하는지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및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은 사업장 단위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의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동일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며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다만, 동일 장소에 있더라도 근로의 형태가 현저하게 다르고 인사관리 및 회계처리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출장소, 사업소, 분국, 분소 등과 같이 규모가 작고 조직적 관련성(회계, 인사, 조직 등), 사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독립성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기관들을 직근 상근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따라서 위 원칙을 기준으로 귀사의 본사 및 지점(현장)이 각각 독립된 사업장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한 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만일 귀사의 본사와 지점(현장)이 별개의 사업장으로서 본사에는 사무직근로자만을 사용하고 있다면산업안전보건법 제3조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별표 1 제6항에 따라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므로 본사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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