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노조의 규약상 조직범위에는 포함되나 실제적으로 가입이 배제된 특정직종 근로자들이 새로운 노조를 설립하는 경우 복수노조 해당여부
[질의] 기존 노동조합의 규약상 조직대상은 “사용자에 해당되는 자를 제외한 전 종업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가입대상은 특정직종 근로자만으로 제한하는 경우, 사실상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다른 직종 근로자들이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지
[회시] 1.노조법 부칙 제5조제1항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동 규정은하나의 사업장에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복수노조의 병존에 따른 단체교섭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므로, 특정 사업(장)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 조직대상에 포함되는 일부 근로자들이 별도의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동 규정에 위배된다 할 것임.2. 이 경우 새로 설립하려는 노동조합이 기존의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단순히 기존 노동조합 규약의 조직대상에 관한 형식적인 규정내용만을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기존 노동조합의 규약과 새로 설립하려는노동조합의 규약에 정하여진 조직대상에 관한 내용, 조직대상에 의하여결정되는 조직형태, 실제 노동조합 구성원들의 실체와 그 구성범위 등을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새로 설립하려는 노동조합이 기존 노동조합과 동일한형태의 노동조합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므로,위경우도 이러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복수노조 해당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