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병원사업의 필수유지업무인 “중환자 치료업무”의 범위에는 중환자를 위한의사의 진단이나 진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지시 하에 중환자를 위한 간호, 투약 및 주사, 처치 등의 관련 업무가 모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 노조법제4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병원사업의 필수유지업무 중 “중환자 치료업무”는 중환자에 대한 처치, 주사,투약 업무 등 중환자의 치료를 위한 일련의 업무가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며,이 때 중환자는 의학적으로 환자의 상태가 위중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