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백화점의 문화센터 또는 기업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는평생교육사의 경우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되는지
[회시] “백화점의 문화센터 또는 기업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는평생교육사”라고만 언급하고 있을 뿐 평생교육사가 수행하는 구체적인업무내용을 적시하지 않고 있어, 평생교육사가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상 어느 분류에 속하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움(이는 평생교육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실제 수행하는 업무 내용에 따라 직업분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임)-다만, 귀하께서 언급하신 평생교육사가 ‘교육방법 및 교재에 관하여 연구,개발 또는 조언을 하거나 교사의 활동과 특정 교육과정의 적용 결과를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변화와 개선을 제안’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면“기타 교육 전문가”(157)에 해당하게 되고, ‘기업체 부설 연수기관에서현재 취업하고 있는 직업과 관련되어 학생들에게 교양 및 직무교육 등을가르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직업관련 연수기관 강사”(15612)에해당하게 되는 바, 이러한 “기타 교육 전문가”, “직업 관련 연수기관강사” 등의 업무는 모두파견법상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음-또한 평생교육사가파견법상 파견대상업무로 규정되어 있는 “기타 교육준전문가”(253)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평생교육사의 업무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봄.